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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항 - 무주택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꿈꾸는 아해 2022. 12. 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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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꿈꾸는아해입니다

요즘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주택여부 소명을 해달라고 해서 소명 자료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아내가 소명 부적합이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야 할까?

어디에서 잘못 되었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도시지역이라 안된다.

상속인이 아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그래서 무주택 인정조건을 다시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 소재 주택(비수도권)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겨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

자세히 봐야 합니다. 

또는 면 소재 주택~!!!

꿈꾸는아해는 비수도권 면 소재 지역 20년 경과한 단독주택으로 무주택 조건에 맞다고 다시 설명하면서 법제처 관련 판결을 이야기 해줍니다.

 

아래 이미지와 링크 참고하세요

법령해석 사례

 

 

2. 도시가 아닌 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

수도권을 제외한 면 지역이거나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다음의 3가지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됩니다. 

3가지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 ②85㎡이하 단독주택  ③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항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3635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꿈꾸는아해는 오늘도 뭔가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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